제27장 당사자신문 및 그 밖의 증거조사
-222~231-
제1절
당사자신문
222
제2절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1. 개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자정보나 음성·영상 자료를 저장하는 새로운 첨단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첨단기술정보화사회의 추세를 반영하여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규정하였다.
민사소송법 374조는 ① 도면·사진 등 준문서, ②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③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방법은 검증·감정·서증 등 기존의 증거조사방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규칙에서는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로 구별하여 각각의 조사방법을 정하는 한편(민소규 120조, 121조), 도면·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소규 122조).
2.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227
3.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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